202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조건 지원금 결과 기초연금 서울형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주택바우처 중복지원 총정리

202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조건 지원금 결과 기초연금 서울형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주택바우처 중복지원 총정리

안심소득 신청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시행해온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2024년에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 소득” 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1% 대 금리로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심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09:00 ~ 1월 12일 18:00

안심소득 지원대상

  • 지원기간 : 1년 (2024년 4월 ~ 2025년 3월 ) / 연구기간은 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출금 가능 )
  • 참여가구 : 서울시 거주 가족 돌봄청(소) 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3억 2천 6백만원 )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 소득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청(소)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을 돌보고 있는 ‘ 9 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아래 5가지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1.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3.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까?

4.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습니까?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간병 등) 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까?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습니까?
*2대중 ,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입니까?

2.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입니까?

3.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이나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입니까 ?

2024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달라지는 점은?

안심소득 지원금액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간 차액의 절반(50%) 을 안심 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 시범사업을 하는 1년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 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조건

안심 소득은 정확히 말해 서울시 안심 소득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보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안심 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성과평가 연구’ 를 위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안심 소득 시범사업 최종선정이 된다면 연구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약 1시간 소요예정) 와 심층 인터뷰 (일부 참여자 대상) 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참여가구 (500가구) 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 , 재산조사와 금융정보 제공에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미리계산 절세 꿀팁

안심소득 선정 결과

  • 선정결과 발표
    – 예비가구 : 2024년 1월 18일 (예정)
    – 최종가구 : 2024년 4월 2일 (예정)
  • 선정결과 안내
    –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란에 공고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시 새소식 ‘ 에 공고
    – 서울안심 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서 확인
    ※ 선정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안심 소득은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 (‘24.1.2~’24.1.12)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기회가 주어집니다.

안심 소득 신청 대상자 중에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 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도, 신용불량자도, 자영업자도 참여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이 있으며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기준 3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안심 소득 결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 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에서
①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②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 소득 참여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 실시
③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이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유지한 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심소득

–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안심소득에서 기초연금 만큼 차감 후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 그외,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안심소득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후 지급됩니다. 단, 서울형 기초보장은 안심소득은 그대로 둔 채 서울형기초보장은 중단됩니다.

Recent Articles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