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2024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도, 간편장부도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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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란?

모든 사업자에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 작성이 어려울 경우 추계신고에 의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추정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매년 과세관청에서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에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을 뜻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단순경비율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설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태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다만,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이거나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3회 이상 이면서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는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소득세법에는 장부 작성 및 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나 가산세 없이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의 추계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징하는데, 가산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거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비용으로 추정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이 추정 계산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는 법정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추정 계산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를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벼, 또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법정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합니다. )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른 다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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