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 알바 신고 방법 환급 방법 절세 방법

20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 알바 신고 방법 환급 방법 절세 방법

요즘은 한 군데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찾아 프리랜서, 알바 아르바이트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웹디자이너, BJ , 유투버 , 또는 편의점 알바 등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프리랜서 , 특수고용인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신과 기술 능력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 규정하여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라고도 합니다.

프리랜서대상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O원천징수X
O종합소득세O
X부가가치세O
X세금계산서O
(연매출4800만원이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소득과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세금이 공제되어 나오지만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없으며 퇴직금 또한 없으며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3.3% 를 뗀 후에 용역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금액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진짜 사업소득이 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 일반적인 소득세율 (최하 6.6%) 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거둬가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별 신고 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 유형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으로 비교적 소득이 큰 장편장부 대상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2,400만원이 넘지 않고 당해에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세법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따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경비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경비율은 평균적으로 65% 정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본인 기본 공제 등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이 2,400만원 을 넘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비교적 신고 소득 규모가 작은 편인 간편장부 대상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수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N잡러, 투잡 직장인 분들이 E유형에 속하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E 유형 대상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E유형에 속하므로, 해당유형에 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소득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기본 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 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프리랜서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 납부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자신에 맞는 신고 유형 클릭( 일반 or 근로 or 종교인 등)

3.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4.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등 항목에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신고 완료 됩니다 . 완료 후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끝이 납니다.

아래에서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수입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 자동계산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업무 관련 구입/ 유지 / 관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사/접대비/ 경조사비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쓰는 공제) 
-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전액 

• 세율 : 총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 적용 

• 세액 공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시 2명 초과 인원 1인당 30만원 공제 
- 출산 및 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할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의 12~15%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시 연간 700만원 한도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꿀팁

중요한 인적공제 챙기기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 장애인 ,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추가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로는 8세 이상의 자녀가 1~2명 있다면 1인당 연 15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준비하기

사업 활동을 위한 비용을 썼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 미팅,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 업무에 쓰려고 산 물건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비 ✅ 소모품비 ✅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청첩장을 모아두면 1건당 20만원 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쓴 식비나 주거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서 식사 자리에서 돈을 냈다면 그 비용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 개인적으로 밥을 사먹은 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비용이 많았다면 간편장부 활용하기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입력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프리랜서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내가 입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1년동안 번 돈보다 쓴 비용이 많아 적자 (결손금) 가 났다면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적자가 난 해부터 15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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