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10가지

2024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10가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근로사득자 중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소득 이외에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장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 쪽에서 미리미리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지만, 간편장부로 직접 셀프 신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절세 방법을 몰라 종소세 신고 후 세금 환급받지 못하고 환급세금 0 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을 확인하시고 꼭 서류 제출 등 놓치지 마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를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한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출력해 두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 연간 접대비 한도 :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원 + 매출액 x 0.2%

2.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 처리

사업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신경 쓸 것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 이익 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2% 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외상대금과 미수금 처리

아직 못 받은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 채권은 잘 준비한다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돈 채권도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매출로 측정이 되어 불필요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신청’ 을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4.차량운행일지 작성하기

개인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경비 처리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에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법정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서류를 잘 정리한다면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카드와 직원카드, 가족 명의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1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증빙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2% (적격증빙불비) 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하면 그만큼 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연말까지 기준으로 출력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가입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 후 연간 400만원 납입했을 때, 종합소득액이
– 4천만원 이하일 때 최대 절세율은 16.5%(66만원)
– 4천만원 초과일 때 최대 절세율은 13.2% (52만 8천원 )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실제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이 무급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급으로 돕는 경우 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돕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8.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지만, 2,000만원 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6.2%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되고 수령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까지, 성년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까지 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10년에 한 번씩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9.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5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10.기부금 영수증

절, 교회 등 각종 종교 시설에 대한 기부금, 헌금이나 공익단체에 후원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K 패스 교통카드 vs 경기패스 비교 하여 청년 교통비 30%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 2024 신청자격 완화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5월20일부터 병원,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모바일 신분증 만드는 방법

Recent Articles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