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방법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간편 최소화되어 있어 어려움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부터 성실신고대상 및 간편장부대상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고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간편장부대상자 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 자세한 설명과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단,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납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종소세) 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낸 장부를 말합니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처럼 복잡하게 회계처리를 할 필요없이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가계부를 쓰듯이 작성하면 끝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손이 생길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보다 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도 최고 20% 까지 줄일 수 있는데 무기장 가산세는 20%가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 100만원 한도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말그대로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아래를 넘지 않는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어업,임업, 농업, 부동산 매매업등은 수입금액 기준 3억 미만.
  2. 욕탕업,정보통신업, 숙박,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1억 5,0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기준 7,500만원 미만

참고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등 전문직 종사자는 개업년도,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예)

🔰항목별 기재요령

① 일자: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계정항목: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③거래내용: OO 판매,OO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④거래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⑤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⑥비용(권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⑧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⑨ 그외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2)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합니다.

3)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합니다.

5)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

간편장부 프로그램 서식 다운로드

간편장부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프로그램 또는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서식의 엑셀파일의 간편장부 서식을 이용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추계신고란?

모든 사업자에게는 장부 작성 의무가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제 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 작성이 어려울 경우 추계 신고에 의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추정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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