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변경된 점 절세 방법 꿀팁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 한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내년 정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씩은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용법과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 남은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3.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혹시 올해 연봉이 올랐다면 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023년 1월~9월 까지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 영수증 금액이 자동 정산되어 기입됩니다.
불러오기 를 클릭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꼭 신용카드 사용금액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5. 위의 과정이 끝난 후 10월 ~12월 예상액 금액을 입력하십니다. 1월~9월 사용금액의 한달 평균값을 입력해도 되고, 10월 사용값은 아실테니 , 10월에 사용한 값과 11월 12월 예상값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6. 전부 입력하고 나면 총 사용금액 대비 공제 한도 에 대비하여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정리되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이 한도미달액 금액도 나옵니다. 한도 미달액은 공제한도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도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공제 될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고연비용 이 한도 미달액이 852000원으로 나왔다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한도미달액 항목을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공제 가 달라집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꿀팁
2024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대략적인 금액이 확인 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2달 연말정산을 위한 플랜을 잘 짜야 합니다.
- 지금 까지 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과 남은 3개월간 카드 사용금액과 한도 미달액을 확인하고 잘 기입해 두었다가 , 남아있는 한도 미달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꼭 추천하는 절세 상품 중에 하나인 개인 IRP 와 연금저축을 어느정도 불입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돈이 있다면, 불입한도 만큼 저축개념으로 개인 퇴직연금 (IRP ) 와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 공제를 해야 하는데요, 각자의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2달 동안 어느쪽에 비율을 늘리는게 좋은지, 계산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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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점 2023년 개정세법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4 연말정산 항복 과 공제 비율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부분 : 2023 년 7 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변경된 부분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됩니다. : 40 % → 80%
- 변경된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는 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며 30%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는 500만원 한도로 15% 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단 , 납부한 조합비가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0% 세액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기존 2021년 2022년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으나, 다시 복원되어 다소 낮아집니다.
- 1천만원 이하 20% → 15 %
- 1천만원 초과분 35% → 30%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비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됩니다.
- 3억원 → 4억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됩니다.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 600만원 (900만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참고 ) 2024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이하 ,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전용면적 85 M2 이하 임차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된 자
- 연750만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으로 상향
이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설항목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에서 1.2억원 초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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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많이 받는 꿀팁
1)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사용 플랜 짜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금액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맞벌이 부부의 총 급여액의 25% 를 기준으로 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1년간 사용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1년간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쪽으로 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총급여액의 25% 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준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1년간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1년간 사용금액이 많다면 세금 절세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카드사용액이 많지 않은 경우와 반대로 해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 기준을 먼저 채운 후에 다른 연봉이 낮은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세액 공제되는 금액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2) 연금계좌 납입금 불입금 확인하기
앞서 언급한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에서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계좌 항목은 연금저축과 + 퇴직연금 (DC 형 + IRP ) 로 구성됩니다.
근로자도 전년도 연금저축액 납입한 금액 + 개인별로 납입한 퇴직연금이 연말 공제 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300만원, 퇴직연금 (IRP) 는 600만원으로 꽤 많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저축도 하고 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므로 꼭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별 납부 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개정세법 ,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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