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지원 취업 기간 가구 지원금 체크카드
서울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하여 2024년 3월 11일 부터 신청 모집을 시작합니다.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고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2024년 올해부터는 “정책의 선순환” 취지로 ,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멘토로 위촉하고 청년들의 청년수당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며, 자아탐색 직무역량 향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지원해 청년들의 미래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연령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요건
▶만19~34세 (출생일이 1989년 3월1일 ~2005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818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2024년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는 신청제외됩니다.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제외됩니다.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 아래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신청제외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참여 종료일까지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 ~2023년 모집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은 신청 제외됩니다.
※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생애,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 계층 은 신청 제외됩니다. (신청시점 기준으로 )
- 신청시점 기준에서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0시 ~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16시 까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합니다.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액
-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급일
- 매달 15일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평일 (금요일) 에 지급됩니다.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중지됩니다. (예외없습니다.)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합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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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사용처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아래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허용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현금사용 가능 항목 ① 주거(전,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관련 대출) 비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응시료)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사용 증빙서류 ① 전,월세비 사용인 경우 : 전,월세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②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용인 경우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③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사용인 경우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④ 자격증,시험응시료 사용인 경우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으로는 사용 제한됩니다.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호텔,주점,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행목적으로는 사용금지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제한됩니다.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임, 상품권구입(기프트콘 포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청년수당 불가능한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 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은 안됩니다. (예: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은 사용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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