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조건 지원금 결과 기초연금 서울형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주택바우처 중복지원 총정리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시행해온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2024년에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 소득” 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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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09:00 ~ 1월 12일 18:00
안심소득 지원대상
- 지원기간 : 1년 (2024년 4월 ~ 2025년 3월 ) / 연구기간은 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출금 가능 )
- 참여가구 : 서울시 거주 가족 돌봄청(소) 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3억 2천 6백만원 )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 소득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청(소)년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을 돌보고 있는 ‘ 9 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아래 5가지 신청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1.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3.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까?
4.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습니까?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간병 등) 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까?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습니까?
*2대중 ,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입니까?
2.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입니까?
3.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이나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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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금액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간 차액의 절반(50%) 을 안심 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 시범사업을 하는 1년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 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조건
안심 소득은 정확히 말해 서울시 안심 소득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보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안심 소득 시범사업 자체가 ‘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성과평가 연구’ 를 위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안심 소득 시범사업 최종선정이 된다면 연구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약 1시간 소요예정) 와 심층 인터뷰 (일부 참여자 대상) 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참여가구 (500가구) 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 , 재산조사와 금융정보 제공에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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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선정 결과
- 선정결과 발표
– 예비가구 : 2024년 1월 18일 (예정)
– 최종가구 : 2024년 4월 2일 (예정)
- 선정결과 안내
–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란에 공고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시 새소식 ‘ 에 공고
– 서울안심 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서 확인
※ 선정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안심 소득은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 (‘24.1.2~’24.1.12) 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기회가 주어집니다.
안심 소득 신청 대상자 중에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청(소) 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도, 신용불량자도, 자영업자도 참여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이 있으며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기준 3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안심 소득 결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 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에서
①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②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 소득 참여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 실시
③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이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유지한 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안심소득에서 기초연금 만큼 차감 후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 그외,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안심소득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후 지급됩니다. 단, 서울형 기초보장은 안심소득은 그대로 둔 채 서울형기초보장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