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조건 자동차 재산 집 얼마 가격 조건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 연금은 국가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 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초 연금은 전년도(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이 인상된 기초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 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 부부 |
2023년 | 32만3,180원 | 51만7,080원 |
2024년 | 33만4,810원 | 53만5,680원 |
- 단독: 33만 4,810원 (2023년 대비 1만 1,630원 증가)
- 부부: 53만 5,680원 (2023년 대비 1만 8,600원 증가)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부부는 323.2만 원에서 340.8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구분 | 단독 | 부부 |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2024년 | 213만원 | 340.8만원 |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년층의 소득이 이번에 결정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금액은 2023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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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수급조건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
- 국적 및 거주지: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자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1.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3.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 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예시>
Q. 만 65세 이상의 5억원의 집을 소유하였으며 금융자산이 2억원에 매달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 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반영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 값이 5억이고 금융자산이 2억인 경우, 이를 월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집): 5억 * 4% / 12 = 166만 6천 7백원
- 금융재산: 2억 * 4% / 12 = 66만 6천 7백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월소득환산액은 약 233만 3천 3백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매달 200만원의 소득이 있으므로, 총 소득인정액은 약 433만 3천 3백원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 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는 기초 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5억원의 집과 2억원의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월 소득이 없으면 월소득 환산액이 233만 3천3백원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 보다는 적기 때문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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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조건
기존에는 선정기준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 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며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렴되어 선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월 소득으로 산정되며, 이번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 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1355번입니다.
이번 해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 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생일 전 달인 3월 1일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부터 기초 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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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기초 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 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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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 Q: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초 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부합해야 합니다. - Q: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기초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나요?
A: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 Q: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Q: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 연금의 1인당 최대 수령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 Q: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초 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는 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 Q: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기초 연금 신청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Q: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날짜는 언제인가요?
A: 기초 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