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중위소득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달라지는 점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중위소득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달라지는 점

얼마전 보건복지부 정부에서는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을 발표했는데 이는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와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다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활급여 : 수급자 등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달라지는 점

1.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 3천원이 증가되어 13% 정도 증가됩니다.
  • 2023-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가구2023년2024년
1인가구62만3천원71만3천원
2인가구103만7천원117만8천원
3인가구133만원150만9천원
4인가구162만1천원183만4천원
5인가구189만9천원214만3천원
6인가구216만8천원243만8천원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32% 이하 가구로 2% 확대 합니다.

2.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 1대는 소득에서 제외 합니다.
  • 다인(6인) ∙ 다자녀(3인) 및 도서 ∙ 벽지 거주 가구 자동차는 월 100% → 4.17% 로 소득환산율 인하 됩니다.

  •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 되어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한 배기량을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원 →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4.17%) 이 적용됩니다.
  •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금액의 50% 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 재산과 함께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 환산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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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 달라지는 점

1.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 장애인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조정됩니다.
  • 2024년 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에서 4급지 (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시∙세종시∙창원시/ 그외 지역) 으로 개선합니다.
  • 공제급액을 1억 150만원 → 2억2,800만원 에서 1억 9,500만원 ~3억 6,400만원 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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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 집에서도 맞춤형 재가서비스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 합니다.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3.합리적 의료 이용 체계 구축

  • 의료급여 상한 일수 상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 분리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 합니다.
  • 외래 다빈도 이용 위주로 급여일수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급지 개편 및 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 2023년 : 3급지 / 1억 150만원 ~2억 2,2800만원

▶ 2024년 : 4급지 / 1억 9,500만원 ~3억 6,400만원

2024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1.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을 47% 에서 48% 로 상향합니다. (추후 50% 까지 높일 예정)
  •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이 강화도됩니다.

2.기준 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 하여 수선유지 급여 한도 높이고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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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달라진점

1. 교육급여 인상

  • 교육활동지원비 확대하여 , 초등학생 46만 1천원, 중등 65만 4천원, 고등 72만 7천원까지 확대됩니다.
  • 2024년 교육 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달라지는 점

1.근로유인 강화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청년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 변경합니다.
  • 청년 한부모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을 20만원 추가 확대하여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2.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위해 맞춤형 자활복지를 지원합니다.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더 많은 자활사례관리사와 전문관리자를 배치하여 ‘ 사회통합지표’ 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3.자산형성 지원

  •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속 확대하여 자산형성 포털 형성화 및 패널 연구로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 합니다.
  • 청년 내일 저축 의 가입 및 유지조건을 완화 합니다.

2024 해산 장제 급여 달라지는 점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합니다.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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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50%)
23년103만8,946원172만8,077원221만7,408원270만482원316만5,344원361만3,991원
24년111만4,222원184만1,305원235만7,328원286만4,956원334만7,867원380만9,184원
주거급여
(중위 48%)
23년97만6,609원162만4,393원208만4,364원253만8,453원297만5,423원339만7,151원
24년106만9,654원176만7,652원226만3,035원275만358원321만3,953원365만6,817원
의료급여
(중위 40%)
23년83만1,157원138만2,462원177만3,927원216만386원253만2,275원289만1,193원
24년89만1,378원147만3,044원188만5,863원229만1,965원267만8,294원304만7,348원
생계급여
(중위 32%)
23년62만3,368원103만6,846원133만445원162만289원189만9,206원216만8,394원
24년71만3,102원117만8,435원150만8,690원183만3,572원214만2,635원243만7,878원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상향된 생계급여는 2023년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의 역대급 상향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생계급여와 더불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도 상당히 많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반영된 이유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로 상향되어 최소생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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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4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 9,913원으로 상향되며 수급가구 중 73% 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하여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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