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대상 금리 방법
2021년 부터 시행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21년 18000명 을 시작으로 2022년 104,000명, 2023년은 171,000명의 가입인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에게 꽤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코로나 19등으로 취업 및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청년이 월 10만원씩 적금형태로 납입을 했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10~3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여 3년이 지났을때 본인납입금액+정부지원금액+ 이자까지 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요건 (가구소득,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 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 기준 | 근로,사업소득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 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연령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만3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재산
개인의 연간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전체의 소득 및 재산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같이 일하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그렇기에 가입연령, 가구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취업준비생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은 신청이 안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 50만원 초과하여 2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 기준이 면제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만원 이하로 벌어도 되며, 200만원 이상 벌어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19일 (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지원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중위소득 50%~100% 이하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_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 (총10시간 , 자산형상포털 )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 기준]
가입 1년이내 | 1년이상~2년이내 | 2년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지원기준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지속하고 (인턴,도우미,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 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에 10만원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이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지자체 예산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원 또는 10만원 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자로 신청 필수입니다.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적립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를 위하여 적립중지시 만기일은 최초가입일로부터 3년 → 5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