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금리인상 변경 총정리

그동안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저축 예금금리는 변동이 없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로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게 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청약저축혜택이 대폭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 주택청약저축 변경사항
금리인상
그동안 청약저축의 금리는 저금리 시대에는 나름 비교적 고금리 상품이었으나, 고금리 시대에 들어선 현재와 비교했을때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의 2.1% 에서 2.8% 로 0.7% 인상예정입니다.
작년 11월 0.3$ 인상에 이어 이번에도 0.7% 인상함으로써 현정부에서만 1%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 대비 1.5%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의 경우, 현재 3.6% 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 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금리가 인상되면서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1.80%~2.4% 에서 2.1%~2.7% 로 0.3% 인상
- 디딤돌 대출 금리도 2.15%~3.0% 에서 2.45%~3.3% 로 0.3% 인상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는 동결됩니다.
<관련자료>


기금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대출금리 할인 확대)
디딤돌 대출과 ,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청약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 대해 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등) 의 우대금리를 기존 0.2% 에서 0.5% 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할인 폭이 0.2%에서 0.5% 로 0.3%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행 | 개선(변경) | |
통장가입기간 1년이상 | 우대금리 0.1% | 없음 |
통장가입기간 3년이상 | 우대금리 0.2% | 없음 |
통장가입기간 5년이상 | 없음 | 우대금리 0.3% |
통장가입기간 10년이상 | 없음 | 우대금리 0.4% |
통장가입기간 15년이상 | 없음 | 우대금리 0.5% |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됩니다 . 단,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이었기에 이 부분 또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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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기능을 강화됩니다.
1.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됩니다. (최대3점)
*예시: 본인 5년 (7점), 배우자 4년 (6점) → 본인 청약 시 5년 (7점) + 2년 (3점) = 10점 인정
→ 결혼 이후 보통 배우자 한쪽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와 합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됩니다.
3.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EHLEQSLEK.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 600만원으로 상향)
미성년자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여 만 19세에 성년이 되는 아이 기준으로 만14세가 되면 청약통장의 납입기간 시작일로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가입에 17점이 만점으로 이는 만 14세 부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납입기간을 인정받는 다면 29세에 17점인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년 20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보다 약 5점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해 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인 경우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서울/수도권 | 1년 | 12회 | |
수도원 외 | 6개월 | 6회 | |
투기과열지구 | 2년 | 24회 |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최대 월 납입액이 10만원까지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저축 총액으로 판가름 난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인경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말하며 청약1순위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소유자로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청약저축 필요 납입금액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시/군 | |
85 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에 당첨이 되기는 사실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는 로또같은 행운이라는 우스갯 말이 나올 만큼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약은 한단계 재산퀀텀점프가 가능한 수단임은 틀림 없습니다.
이번에 금리도 오르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절세혜택 상품으로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재산 증식과 절세효과 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약저축을 아직 안드신 분들이라면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