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상 한도 보상내용 금액 필요서류

2023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상 한도 보상내용 금액 필요서류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양시에서 화재,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사고일 기준) : 2023.3.1~2024.2.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요일 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입니다.)

  • 보험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 (등록 외국인, 고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됩니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보장내용 : 안양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행한 경우
  • 보장금액 : 200만원 한도/ 인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인)
  • 청구당 3만원 공제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 노환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12세 이하)( ,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됩니다. (단,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비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상해란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하고를 보상합니다.
  • 자전거 상해사고도 보상합니다.
  1.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2.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3. 접질림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꺽인 경우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4. 깔림 · 뒤집힘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5. 부딪힘 · 접촉
    -사람에 부딪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 (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6. 맞음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날아온 물체에 맞음
    -제3자의 손,발,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7. 무너짐
    -적재물 등의 무너짐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8.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9. 절단·베임·찔림
    -주방 도구 (칼, 가위 등) 에 베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 · 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10. 감전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12.폭발 · 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등

13.화제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발생한 화재 등

14.이상온도 · 물체 접촉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15.유해· 위험물질 (체) 노출 · 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 · 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16.산소 결핍 (질식)
–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17.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18.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 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 해충에 물림 등

19.압박 (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 (나무 , 옷장, 자판기 등) 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 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20.자전거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사망
–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21.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치아가 다침
– 이빨로 테이프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발생한 상해 등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상해의료비 청구시 필요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5. 통장사본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수취인) 의 통장사본
  7. 진료비 영수증 (급여/ 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8. 초진의무기록지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차트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로 외래기록지, 외래차트, 의무기록지등)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 필요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5. 통장사본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메일) 로 청구합니다.

👉 하나손해보험 통합 콜센터 :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 팩스 번호 : 0505-152-0698

👉전자우편일 경우 (이메일로 청구하는 경우) : hanaclaim@hanafn.com

가입항목 및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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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시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Q.보험기간 중간에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다른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안양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 (장례비) 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는 보상하지 ㅇ낳습니다.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 (장례비 ) 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합니다만,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다 발행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진단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상해후유장해 3~100% 의 진단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상해후유장해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 초과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고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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