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기간 금액 조건 신청 방법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만 19세~ 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 서울 청년월세지원 기본정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포함) 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지원) * 단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 월세 10만원은 10만원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5월3일 (수) 10:00~ 5월 16일 (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 8월 28일 예정 (4월~7월분 합산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 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 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거하여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 가능하나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023년 2월~4월분) 평균액) 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 경우 주민드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으로 기준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사업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모든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상항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이,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지급
- 일시: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알림
- 8월 말부터 신청자 계좌에 월세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거나 , 부모와 합가하게 되었을 경우 등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로
- 주소지 및 임대차게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을 해야합니다.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시에 중지,변경 사유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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