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변경 방법

국가 건강검진은 지역 혹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의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누구나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검진 해당연도라면 꼭 늦지 않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대상 | 주기 | 구분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녅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 사무직 : 2년에 1회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
2023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항목
구분 |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 r- GTP , 혈청크레아티니, e-GFR), 요검사 (요단백), 구강검진 등 | |
성·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검사) ※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그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에 1회) | |
우울증 |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대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해야하므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KB국민은행, 페이코, 삼성패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 인증요청을 하면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요청이 오면,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인증완료가 되면 로그인이 됩니다.
3. 검진대상 조회

홈화면에서 상단 건강iN의 나의건강관리를 클리하시면 검진대상조회 항목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암검진 조회
일정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조금씩 발생율이 높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며, 그외 암 검진은 공단 90%, 검진 대상자 (수검자) 10% 부담으로 암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나 대장 내시경일 경우 일반 내시경일 경우 국가 부담이 많지만, 수면내시경일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1.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합니다.)

2.대장암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 대상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3.간암검진
1)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 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를 받읏빈다.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4.유방암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5.자궁경부암 검진
1)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6.폐암검진
1)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2023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찾기
홈화면에서 건강 iN 클릭후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클릭하여 검사받고 싶은 동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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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Q.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검진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10%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자궁경부암검사와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아울러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Q. 암 검진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위암, 간암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전날 식사는 죽으로 드시고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대장암은 채변 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하시고, 분변 잠혈 검사 결과 ‘잠혈 반응 있음’인 경우는 대장내시경을 실시합니다.
○ 자궁경부암의 경우 생리 중에는 검사를 피하시기 바라며, 검사 2~3일 전부터 피임약 등의 사용도 삼가시고,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