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소득 조건 이자 중복 가입 납입기간 무직 공무원 신청가능? 만기예상수령금액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소득 조건 이자 납입기간 무직 공무원 신청가능?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조건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5천만원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쳥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동안 저축하면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정부에서는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한 정부 적금 상품으로 최대 연 10% 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적금이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에, 가구 소득 기준이 따로 없어 금수저에게도 오픈된 적금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고 2년 만기되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은행이자,장려금, 비과세혜택까지 고려하면 대략 연 10% 의 금리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려볼수 있었지만, 금수저에게도 오픈된 적금과 소득기준이 2021년도가 아닌 2020년 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재출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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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34세 까지의 청년
  •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 6000만원 이상~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
  • 소득 유무 : 국세청 신고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무직은 가입이 어려우며 공무원은 신고가 되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가능

<중위소득 180% 소득 기준>

1인가구3,740,206
2인가구6,221,079
3인가구7,982,669
4인가구9,721,735
5인가구11,395,238
6인가구13,010,366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21년 소득기준, 7~8월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정합니다. 그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확정은 2023년 7월~8월 경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조건

  • 월 납입액 : 최대 70만원
  • 만기 : 5년
  • 매칭비율 : 3~6 % (소득에 따라 차등)
  •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원 5년 만기때 144만원 까지지원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기여금 매칭비율기여금한도 (월)
2400만원 이하40만원6.0%2.4만원
3600만원 이하50만원4.6%2.3만원
4800만원 이하60만원3.7%2.2만원
6000만원 이하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ㄷ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즉 정부기여금은 5년 기준으로 최대 1,260,000원~ 1,44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최대 6% 가 붙으면 72만4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344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되어 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원금+정부기여금 최대 금액 4,344만원에서 5천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금리는 6%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 금리수준 : 미정 (3년은 고정금리 +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금리방식 : 단리
  • 비과세 :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중도해지 : 가능하지만 단 일반 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인 경우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가능합니다.
서울청년수당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중은행 취급기간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합니다. 올해 가입후 2년 후에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예상수령금액

매월70만원씩 5년저축한 원금은행이자(비과세적용)정부기여금 최대치만기예상수령금액
42,000,000원4%일경우4,270,000원1,440,000원47,710,000원
42,000,000원5%일경우5,337,500원1,440,000원48,777,500원
42,000,000원6%일경우6,405,000원1,440,000원49,845,000원
42,000,000원7%일경우7,425,000원1,440,000원50,865,000원

매년 70만원씩 5년동안 저축하면 원금은 4200만원이 됩니다. 은행금리가 6%로 결정되면 비과세 적용 받아 이자로만 6,40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 최대월한도액 24000원 *60개월 하여 1,440,000원을 받을 경우 만기 예상수령액은 49,845,000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본인납입금만 지급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또한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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