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 조건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2024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 (금) 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신청분 부터 거주요건이 완화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바로 간단하게 신청하셔서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지원은 매달 현금으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분할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확인 후 조건에 맞다면 바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잊기 전에 바로 신청하시길 랍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만 특별히 지원하는 안전한 1금융권 저금리 햇살론 대출, 신용카드 발급 내용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청년 , 저소득자 ,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지원 2024
1.신청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부터 ~’25년 2월 25일 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자체에서 소득 ∙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4년 6월 신청시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급합니다.
2.신청자격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024년 중 어느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에 재산은 1.22억원 이하 인 경우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월) 에 재산은 4.7억원 이하 인 경우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신청자가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실경우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 3인 (본인+부모) , 4,714,657원 이하
•(예시2) 신청자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 함께 살고 있고,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저 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는 경우
→청년가구 : 2인(본인,언니), 2,209,565원 이하 / 원가구 : 4인 (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이하
3.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등의 이유로 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2024 사업 시행 기간 내 (‘24.3~’26.12)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2024 신청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중복신청 제외
- 주택소유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외 됩니다.
- 2촌 이내 의 가족의 명의의 주택에 임차된 경우는 지원제외 됩니다.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인 전차인은 지원제외 됩니다.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는 중복지원제외 됩니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