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자격 신청방법 2년간 400만원 저금하면 2년 후 1200만원 목돈 마련 후기 거절 사유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청년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16년 7월 부터 시행한 청약상품으로 5인이상 50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소득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합니다. (졸업예정자 는 가능합니다)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400만원 과 기업 400만원 이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 이자수령 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 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근로자적립금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매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방법 : 청약시 신청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SC제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우리은행 | 한국씨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농협은행 | 산업은행 |
수협중앙회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우체국 |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처리 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청구 됩니다.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업부담금

- 총 400만원으로 20개월간 매월 16만원씩 납입 후 남은 4개월은 매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핵심인력(청년)이 지정한 납입일 (5일,15일,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근로자부담금 납입은행과 동일 합니다.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됩니다.
정부지원금

- 총 400만원으로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 24개월 후 지정된 금액을 적립합니다.
- 적립방법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근로자,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 (중진공 발급) 에 직접 적립합니다.
- 적립액 및 적립 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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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중지
-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 (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의무기간 및 육아휴직은 제외합니다. )
* 최대 12개월까지 중지 가능한 경우
①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인경우
②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 급 휴업인 경우
③개인질병인 경우
④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 로 인정받은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중지 가능한 경우
①업무상 재해일 경우
②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중도해지
-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납입기간별 환급금액이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