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2022년 9월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전 산정기준
먼저 변경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전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은 꽤 어려웠습니다. 재산과 소득 자동차까지 하나하나 점수를 메겨서 점수화 한 다음에 205.3원을 곱한 값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야할 값이 되었습니다. 이로서 상속이든, 실거주하는 팔지도 못하는 집한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적은데, 무척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불합리가 개정분에서 보면 무척 간소화 되고 합리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건강보험료 산정항목 | 월급(보수월액) 보수 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
건간보험료 계산식 | 소득 * 6.99% | 연도별 보험료 부과점수*205.3원 |
건강보험료 비율 | 보수월액 : 사업주 50% 가입자 50% 보수외소득: 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가능 여부 | 모든소득: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불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일정하게 월소득 * 6.99% 만 적용되어 이것도 사업주가 3.45 % 가입자가 3.45% 만 내면 되기때문에 가입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면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피부양자 해당자는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재산금액별, 자동차 배기량 cc 별 점수를 부과하여 그 점수에 205.3원을 곱하기 때문에 재산별 점수 확인도 어렵고 소득은 적지만 재산,자동차 점수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측정되어 이래저래 불편을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개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소득 | 소득점수폐지 | 소득점수제(97등급별) | 공정한 정률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적용 |
소득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 연소득100만원이하 월 14,650원납부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납부 |
재산 | 재산공제확대 | 2700만원 이하: 1350만원공제 5000만원 이하: 1000만원공제 5000만원 초과: 1000만원공제 (전,월세일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적용 (시중가격의 약 70~80%) | 모든세대 재산 5000만원 공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공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경우) |
자동차 |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축소 |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3000cc 보험료 30% 공제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
개정된 지역 건강보험료로 인해 지역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가입자의 65% 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약 36,000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86만세대로 약 112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 되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느 ㄴ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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