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세 환급금 조회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 대상

2023 전기세 환급금 조회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 대상

전기세 환급금

전기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이름으로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각 세대들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돌려주어 다음달의 전기세때 캐시백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2~5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7월 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개별세대

  • 주택용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제외 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공동주택 관리주체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 참여제외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아파트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아파트

신청방법

개별세대

  •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전기세 환급금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수신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 한전 : ON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업 등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 전기세 환급금 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한전고객센터(☎123)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수신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 한전 : ON 에 접속 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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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캐시백 신청절차 동영상

적용시기

개별세대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 부터 캐시백 산정합니다. (단, ’23년 7월분에 한해 6.7~8.31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월분은 예를 들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 15일 ~10월 14일 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전기세 환급금 이 산정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됩니다.

* 7월 신청 시 7월분 전기요금, 8월 신청 시 8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캐시백 산정방법

캐시백 지급기준

개별세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 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합니다. )

✅차등캐시백

▶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 한도로 하여

▶ 절감률 구간별로 1kWh 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5%이상 ~10% 미만10%이상~20% 미만20% 이상 ~30% 이하
단가30원/kWh50원/kWh70원/kWh

공동주체 관리주체

▶ 최소절감률 3% 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합니다. (단, 절감률 30% 한도로 절감량 산정)

▶ 절감실적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캐시백을 지급받은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참여기간 별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절감량
(MWh)
~10
이하
~25~40~60~75~90~110110
초과
금액
(천원)
2005259751,5002,0252,4753,0003,300
참여
기간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

캐시백 지급방법

개별세대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되어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캐시백 지급이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 신청시 등록한 계좌 (아파트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로 ‘23.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캐시백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됩니다.

Q. 복지할인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할인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사를 온 경우에는 과거 사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한 전기 사용 장소는 거주환경(면적,방개수등)과 생활환경(동일지역)이 같기 때문에 사용전력량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사 오시기 전의 거주지의 과거 전력사용량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고압오피스텔의 경우도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등)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주거용 고압 오피텔의 경우에도 고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캐시백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열병합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열병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고객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체발전기를 사용하셔서, 세대별로(o동 o호)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캐시백 가입이 불가하십니다.
전체 사용량은 자가발전(열병합) + 한전 전력 공급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한전 전력 공급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고 있구요, 그러나 고객 개별세대의 사용량은 저 두 부류를 각각 분리해서 파악하거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전 쪽으로 따로 개인세대 사용량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시백 산정을 위해서는 개별세대의 매달 전력사용량이 필요한데, 해당 데이터가 없어서 파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Q.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보다 캐시백 금액이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캐시백은 익월로 이월하여,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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