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조건 시기 대상주택 방법 한도 금리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결혼자금이 많이 고민이 되실텐데요, 결혼비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주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서 걱정이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에 대해서 신청 조건 시기 대상주택 방법 한도 금리 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조건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먼저 전세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자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단, 형제 ∙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중복 허용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 허용 가능합ㄴ디ㅏ.
▶버팀복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간 연봉 총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대출차감 안됨) 을 합한 금액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신용도에서 신용 문제가 없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증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9.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
신청시기
1.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수도권은 85m2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기숙사도 가능
-단,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이자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최저 1.5% ~ 최고 2.7%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에서 아래 두가지 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이용기간
- 기본 이용기간은 2년 이나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하여 최장 20년 이용가능합니다.
2.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금지급방식
1.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 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