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장단점 주의할 점 꼭 알아둬야 할 점 (2022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할때나, 매매할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혼자시라면, 세금절세를 위해서 집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모든 상황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는 않으니 부부공동명의시 공동명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 절세효과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건 당 부과되지 않으며, 각각의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명의자를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가 9억까지 기본 공제 되며, 11억이 넘어가면 고액 주택으로 분류되어 납세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셨을 경우에는 인당 6억원씩 적용되어 12억으로 산정되니, 단독명의 보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무조건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2인 이상의 명의는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일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집을 매매했을 때 구입한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당 2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두사람이 공제 되기 때문에 총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5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8억에 팔았다는 가정하에 단독명의 시 양도소득세와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조정지역,다주택자 변동사항 고려없이) 대략 아래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만약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1인 250만원씩 공제해서 계산하면 양도세는 더 절감 될 수 있어,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는 확실히 절세가 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 양도세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5억매수→8억매도
(3억양도차액)
양도차액 3억 *약 38% 누진공제=
약 9000만원
양도차익 1/2 =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35%-누진공제1490만=
3,760만원
1인당 3760만원 부과 * 2인 =
약 총 75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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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나 재산세 상황에 따라 유리

취득세나 재산세는 둘 다 물건별 부과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만약 아파트에 500만원이라는 재산세가 나왔다면 1/2 나눠 한명은 250만원 또 한명은 250만원 총 500만원을 내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절세가 되지는 않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면 조금은 절세가 되긴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매입 할인율 절세가능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토지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저당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맨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주택가격이 공동명의인 경우 50% 씩 책정이 되니, 그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처분 방지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배우자가 본인 몰래 처분이라던지, 담보대출을 받는다던지 이런 위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도 되지만 단점에서 언급하겠지만, 의사표현을 할때는 공동으로 함께 의사표현,행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대출 실행이나 상환시 공동 의사가 있어야 함

등기도 각각 해야 하므로 등기수수료 비용도 발생하며, 공동명의기 때문에 모든 의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재산 분할로 인한 문제가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음

경제수입이 없던 가정주부가 남편과 함께 명의를 올린 경우라면 주택 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가액 분배로 담보 대출 비율이 낮아 질 수 있음

해당주택을 담보로 내세워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도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라도 신용점수가 낮다면 담보대출금액이 큰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나 종부세 따로 납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에 매년 재산세나 종부세가 청구되는데, 이때 단독명의 장기보유자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나 종부세를 절감되므로, 단기간 안에 매매 의향이 있다면 공동명의를, 장기보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12억 초과 주택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음

부부간 증여는 6억원 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6억 이상일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시에는 증여세가 발생되므로, 이때는 공동명의 보다는 단독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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