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조건 계산방법 신청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조건 계산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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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거나 했을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의 형태입니다.

어떤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신청조건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상 유족의 조건은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유족의 조건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주거를 같이 하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법 상 유족이 되며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④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위의 조건들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 위 조건의 유족이 없다면 사망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조건

1.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2.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직 연금수령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예시]

50세의 아직 국민연금을수령하지 않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배우자는 없고 26살의 자녀인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이 안되므로 성인자녀가 아버지의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고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조건 (아래중 하나를 무조건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 그러나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반환일시금 조건

여러가지 이유로 연금 수급자격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에 60세가 된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참고] 국민연금 6년 가입후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분이 공무원이 되어 국민연금 납부는 중단되고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타게 될경우 나이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거나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총정리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①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미만

②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미만 혹은 10년이상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특수한 경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 등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 국외로 이주한 경우) 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 사망 일시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안 했거나,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최우선 순위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계산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 또는 최종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 최종 기준소득월액 4배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4배

※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 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사례]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3500만원인 가입자가 수급전에 사망

-“국민연금법” 상 유족 없음

– 평균소득월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보다 평균소득월액이 높은 경우) 이 250만원인 경우

▶▶▶ 위의 세가지에 해당되는경우 250만원의 4배인 1000만원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일시금 한도액 보다 이미 받은 연금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위의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예시와 동일한 조건 (소득월액 250만원) 이면서 노령연금을 40만원씩 5개월을 수령했다면, 총 노령연금 수령금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신청방법

소멸시효 안에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조회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하여 청구 가능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로 지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팩스로도 신청가능
  • 처리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연금청구/지급>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사망일시금 신청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해당시 필요한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선원수첩,장애인등록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수급권자가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인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그 외 사망일시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

-소멸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됩니다.

-처리기간: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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