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필요서류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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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사업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 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 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①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되었거나, ② 장려금을 신청하는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한도 30명 한도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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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분기의 다음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사업주가 고령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에서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를 진행후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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