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공고 신청방법 공무원 중복신청 조건 대상 지원금액 지급날짜 사용처

경기도에서 청년도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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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토) 09:00~ 7월 17일 (월) 18:00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참고로 3차는 11월 10,000명 예정입니다. )
- 지원내용 : 연 120만원의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신청자격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아래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접수기준일인 2023년 7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이라면 가능합니다.
( 1988.7.2 ~2005.7.1 출생자 이며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
② 2023년 7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③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이면 가능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되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근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년 4월 1일 이전 인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 이하 인 청년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장의 경유 3개월 (’23년 4월 5월 6월 )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청불가능한 경우
-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 미충족자
- 이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접수기준일 (‘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 에 해앙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① 청년노동자통장
- ② 청년연금
-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복참여
✅ 중복참여 가능한경우
① 내일채움공제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 (토) 09:00 ~ 7월 17일 (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월) 의 경우 18시 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합니다.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사업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 (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 (2023년 4월, 5월 , 6월 )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동점자 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예정
- 발표 : 청년노동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지급시기
- 총 4회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2022년 선발 기준이나 2023년과 비슷하게 행해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 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로 최종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을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23.9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